정산 수수료
Twip은 차등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후원을 위해 선택한 결제수단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지급됩니다. 정산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가세 : 10%
- 시청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캐시 충전 시 10%를 포함한 금액이 결제됩니다.
- 원천·소득세 : 3.3%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부분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수수료 (VAT 포함)
- 계좌이체: 1.98% / Toss(계좌이체): 2.2% / 가상계좌: 2.2% / 신용카드: 3.3% / PayPal: 6.4% / 휴대폰 소액결제: 8.91% / 문화상품권: 9.9% / 2016년 8월 1일 이전 결제한 Twip Cash : 14.7%(일부 결제수단의 경우 결제사의 요청으로 인해 수수료의 공개가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 결제 수수료는 남아있는 캐시에서 결제 수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예: 계좌이체 5,000원, 휴대폰 3,000원의 경우 결제 수수료는 5,000 * 1.98% + 3,000 * 8.91% = 366원)
- 스트리머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려면, 결제 수수료가 낮은 방법으로 결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Twip 서비스 수수료 : 1%
- 서버 유지 등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후원 받은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 무리하게 출혈 해가며 운영 하기보다는 스트리머분들에게 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산 절차
- 매월 1일 오전 중 정산 등록이 진행됩니다. 정산이 완료된 경우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정산 받을 금액은 이전 달 말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후원들의 "실 지급 금액"의 합계가 됩니다. 사업소득의 귀속 년월은 이전 달이 됩니다.
- 예: 2016년 11월까지 받은 금액은 2016년 12월 1일에 정산 처리, 2016년 11월 사업소득으로 "귀속"되며, 2016년 12월 28일 이내 은행 계좌에 "지급"됩니다.
- 실 지급 금액은 후원받은 금액에서 원천·소득세, 결제 대행사 수수료 및 Twip 서비스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됩니다.
- 실 지급 금액 확인 방법 문서를 참고하세요.
- 정산 받을 금액의 총 합계 ("실 지급 금액"의 합계)가 5만원을 넘지 않으면 정산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 됩니다. 다음 달로 이월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금액은 사라지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정산 등록된 금액은 매월 28일 지급됩니다. 28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후일로 대체되어 지급됩니다.
- 모든 지급 일정 및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스트리머의 지급 일자를 조정하거나 정산 절차를 앞당기는 것은 불가하므로 양해바랍니다.
- 결제대행사에서 익월 25일 경 정산 금액이 지급되는 관계로, 이로 인해 지급 일자가 다소 지연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되었을 때 정산 관리에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참고:
- 정산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후원 받은 금액은 남아 있지만,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비활성화 상태가 되어 더이상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정산 계약을 하지 않으면 후원금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익월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산 계약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7월 2일에 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매월 1일에 정산 처리가 되므로 8월 1일 정산 처리 후 실제 입금은 8월 말 진행됩니다. 하지만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완료하셨다면 7월 말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업자로 후원 받는 경우 원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또 정산받는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Twip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해당되며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이제이엔에서 대행해 드리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컨텐츠사업자 세금처리 관련 안내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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