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Voice 서비스 사용 사업자는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2018년 8월 이후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 항목 | 내용 | 가산세 |
공급자 | 지연발행 |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후 발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한 경우 | 가산세 1% |
미발행 |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후 발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행한 경우 | 가산세 2% | |
공급받는자 | 지연수취 |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후 수취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
가산세 0.5% |
미수취 |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후 수취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수취한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 |
발행기간 내에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 및 지연전송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스트리머의 사업자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종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이 의무발급대상 |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 (2019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의무부여하는 것으로 이해 |
- 법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1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발급기간경과" 로 표시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산번호와 트위치 아이디, 발행방법(전자세금계산서 or 종이매입세금계산서) 를 보내주시면 정산 금액을 조정 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준수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가산세 부과 및 추가 절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일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