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윕입니다.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얻은 소득이 직전 해보다 줄었거나 크리에이터 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어졌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나 국민건강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을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지난해 얻은 소득이 직전 해보다 줄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1️⃣매년 5월 31일까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 후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4️⃣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후 상담원에게 연락하여 보험료 조정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 지난해 얻은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 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해촉증명서를 기관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증명서 발급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해촉증명서는 퇴직증명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해촉증명서를 발급한 조직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거나 금전 지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을 때만 발급해드릴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