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윕입니다.
스트리머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얻은 소득이 직전 해보다 줄었거나 스트리머 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어졌다면 국민연금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을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지난해 얻은 소득이 직전 해보다 줄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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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31일까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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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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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 기관의 상담원에게 보험료 조정 민원을 신청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FAX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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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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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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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후 상담원에게 연락하여 보험료 조정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지난해 얻은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스트리머 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증명서 발급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촉증명서는 증명서 발급 회사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않아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스트리머 활동으로 계속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촉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스트리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